10년째 사내 적립만 하던 퇴직금, 세금자산화로 바꾸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설명

지금까지 개념과 계산식, 제도 비교를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실제 병원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병원명과 세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10년 차 정형외과, 직원 8명 병원의 고민

개원 10년 차를 맞은 한 정형외과 원장님은 페이닥터 1명,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2명, 행정직 1명, 총 8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그만큼 매년 늘어나는 종합소득세 부담도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동안 퇴직금은 법정 최저 기준에 맞춰 사내에 적립만 해두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한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 구간은 46.2%였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사내 적립금 형태로만 관리하고 있어 손금산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년 세무 신고 시즌마다 회계사로부터 "절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처음 퇴직연금을 통한 세금자산화를 제안받았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원장님이 걱정했던 부분은 "직원 퇴직금을 위해 매달 목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도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나

퇴직연금 DB형 DC형 혼합설계 사례

이 병원은 직원 구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페이닥터와 물리치료사는 이직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간호사 4명 중 3명은 개원 초기부터 함께해온 장기 근속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직군인원제도연봉(1인 기준)월 납입액(1인당)
장기근속 간호사3명DB형4,000만원27.7만원
페이닥터1명DC형1억 2,000만원83.0만원
물리치료사2명DC형3,600만원24.9만원
신규 간호사1명DC형4,000만원27.7만원
행정직1명DC형3,000만원20.8만원

납입액은 법정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의 1/12(약 8.3%)을 적용해 직급별 연봉에 맞게 산정했습니다. 페이닥터처럼 연봉이 높은 직군은 납입액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체 8명 기준 연간 총 납입액은 3,170.6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해 과세소득에서 온전히 차감됐습니다.

실제 절감액

퇴직연금 연간 절감세액 1,464.8만원

46.2%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연간 절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3년만 누적해도 그 규모가 상당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금액
연간 총 납입액3,170.6만원
연간 절감세액(46.2%)1,464.8만원
3년 누적 절감세액4,394.5만원

기존에는 이 금액만큼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지만,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는 같은 금액이 직원들의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원장님이 느낀 변화

퇴직연금 도입 후 병원 변화

이 원장님은 두 가지를 특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첫째는 매년 반복되던 종합소득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직원들에게 "우리 병원이 퇴직연금 제도를 제대로 갖췄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복리후생 항목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안내할 수 있게 되면서 채용에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 시점마다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매년 분산해서 납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무 신고 시즌마다 겪었던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도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상담을 진행했을 때, 원장님은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실제 병원 운영에 큰 부담 없이 정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매년 세금 신고 때마다 느꼈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병원의 다른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사례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원칙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첫째, DB형과 DC형을 혼합해서 설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손금산입 효과는 두 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보다, 병원의 인력 구성에 맞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했느냐였습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직원 구성과 세율 구간에 따라 최적의 설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수가 적은 병원(1~3명)도 이런 설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인원이 적을수록 오히려 개별 직원의 근속 계획에 맞춘 세밀한 제도 설계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사내 적립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적립금의 이전 절차와 시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해 절감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 사례처럼 세율 구간이 낮으면 효과가 적나요?

세율 구간이 낮을수록 절감액 규모는 작아지지만, 손금산입되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제도의 구조적인 이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병원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 퇴직연금 제도는 세금자산화의 관점에서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전략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든, 세율 구간이 어디에 있든 손금산입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설계에 대한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조건으로는 얼마나 절감될지 궁금하신가요?

벤처경영재무연구소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 상담 신청서 작성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중구 이비인후과, 세금 소음도 설계로 다스린 사례

대전 정형외과, 세금자산화로 정밀 진단하듯 재무 구조를 점검한 사례

성남 치과, 직원 40명 규모의 재무 구조를 다시 짠 절세 레버리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