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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비인후과, 소형 클리닉도 놓치지 않는 절세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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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이비인후과는 직원 12명의 소형 클리닉입니다. 항구 도시 특성상 소음성 난청 환자를 자주 만나는 원장님이지만, 정작 병원 자신의 재무 구조와 절세 전략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소규모 클리닉은 재무 전담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워, 절세 설계가 원장님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세금자산화 같은 구조는 검토 대상에서 아예 빠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 자체에 선을 긋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봐야 할 지점은 이 제도를 안 쓰느냐가 아니라, 병원 규모에 맞게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입니다. 세금으로 사라질 뻔한 돈을 병원이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소형 클리닉을 위한 절세 설계이자 세금자산화의 본질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클리닉도 이런 걸 검토해볼 수 있나요?" 부산에서 직원 12명 규모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처음 상담을 요청하며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항구 도시 특성상 소음성 난청 환자를 자주 만나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원 재무 구조는 "규모가 작아서 해당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해온 상태였습니다. 기본 조건 소재지 부산 직원 수 12명 월 복리후생비 1인당 10만 원 (월 총 120만 원) 과세표준세율 구간 44% ※ 세율 구간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기준입니다. ※ 표기된 세율은 국세(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세율 기준입니다. 세금자산화란 무엇인가 — 비용의 방향을 바꾸는 설계 많은 원장님들이 절세를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설계는 다릅니다. 어차피 나갈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세금자산화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를 납입하면 전액 세전 비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