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광고비는 적은데, 이익률은 2배 — 송파구 vs 부산 해운대구 내과 비교
지금까지 다룬 사례는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이번엔 지역을 넓혀 서울 송파구와 부산 해운대구, 같은 내과 두 곳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병원 모두 광고비 비중은 낮은 편이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비를 더 적게 쓴 쪽이 오히려 이익률은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둘 다 광고비는 적게 쓰는데, 이익률 차이는 두 배
두 병원 다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이 2% 안팎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전이익을 비교해보니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 아래 수치는 특정 사례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병원별 매출·비용 구조에 따라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항목 | 서울 송파구 | 부산 해운대구 |
|---|---|---|
| 직원 수 | 23명 | 15명 |
| 연매출 | 45억 원 | 52억 원 |
| 세전이익 | 9억 원 (이익률 20.0%) | 24억 원 (이익률 46.2%) |
| 연 광고비 | 9,200만 원 (매출 대비 2.04%) | 8,200만 원 (매출 대비 1.58%) |
두 병원의 광고비 지출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산 쪽이 광고비 비중은 더 낮았는데도 이익률은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광고비를 얼마나 쓰느냐보다 그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가 실제 이익을 가릅니다. 광고비가 이미 낮은 수준이라면, 광고비 자체를 더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고비를 줄일 여지가 없어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리즈가 짚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비를 줄여서 재원을 만든다"는 흐름이었지만, 이 두 병원처럼 광고비가 이미 낮아 더 줄일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자산화 구조를 활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세전이익 규모와 과세표준세율 구간이 클수록, 광고비와 무관하게 이 구조의 효과는 그대로, 오히려 더 크게 적용됩니다.
부산 병원의 세전이익은 24억 원으로, 과세표준세율 구간 최고 수준(45%, 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해당합니다. 직원 15명 기준으로 마포구·강남구 사례와 같은 기준(1인당 월 10만 원)을 적용하면 필요한 재원은 연 1,800만 원, 세전이익 24억 원 대비 0.75%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병원도 23명 기준 연 2,760만 원으로 세전이익의 3.07% 수준입니다. 광고비를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든, 지금처럼 이미 낮은 광고비를 그대로 두고 세전이익 중 극히 일부만 재설계하든, 두 경로 모두 기업재해보장 복리후생비 재원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규모입니다.
즉 이 시리즈의 핵심은 광고비 절감 그 자체가 아니라, 병원이 만들어내는 이익 중 일부를 세전 비용으로 인정받는 복리후생비 구조로 재설계해 세금자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광고비에서 재원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하고, 이번 두 병원처럼 광고비 여지가 크지 않다면 세전이익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경로든 도착지는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비가 이미 낮으면 이 시리즈와 상관없는 병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광고비 절감은 재원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전이익 규모가 있다면 광고비와 무관하게 세금자산화 설계가 가능합니다.
Q. 지방 병원도 서울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나요?
네. 지역과 무관하게 직원을 둔 사업자라면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별 상권 특성에 따라 광고비·매출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세전이익이 크지 않아도 효과가 있나요?
네. 다만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절감 효과의 절대 규모가 커지는 차이가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병원별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리하며
광고비가 이미 적어도, 세전이익이 있고 세율 구간이 높다면 세금자산화 설계의 기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광고비에서 시작하든 세전이익에서 시작하든, 직원 복리후생비를 통한 기업재해보장 설계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광고비에 대한 또 다른 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맞는 세금자산화 설계가 궁금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벤처경영재무연구소 소장 김교영 (경영학박사)
기업재해보장·세금자산화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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