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피부과, 광고비 20%의 비밀 (직원 전체 복리후생비로 기업재해보장 플랜을 설계한 사례)
앞선 편에서 마포구의 한 정형외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직원 46명 규모에서 광고비의 10~20%만 조정해도 핵심 인력 몇 명의 복리후생비를 새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훨씬 큰 강남구 피부과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전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매출은 큰데, 광고비 비중이 유난히 높았던 병원
강남구의 한 피부과는 연매출 183억 원 규모로, 지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클리닉이었습니다. 세전이익도 31억 원으로 준수한 수준이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연 광고비가 37억 원으로, 매출 대비 약 20%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광고비는 매출의 2~5% 선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원은 그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광고에 쓰고 있었습니다.
※ 아래 수치는 특정 사례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병원별 매출·비용 구조에 따라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 진료과 | 피부과 |
| 직원 수 | 55명 |
| 연매출 | 약 183억 원 |
| 세전이익 | 약 31억 원 |
| 과세표준세율 구간 | 49.5% (누진공제 약 7,253만 원) |
| 연 광고비 | 약 37억 원 (매출 대비 약 20%) |
과세표준세율 구간이 49.5%로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해당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다른 구간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2%도 안 되는 조정만으로 전 직원이 커버되는 규모
마포구 사례와 같은 기준(직원 1인당 월 1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마포구 사례에서는 광고비의 10~20%를 줄여야 핵심 인력 6~12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광고비 자체의 절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훨씬 작은 비율만 조정해도 전 직원이 커버됩니다.
| 절감률 | 연 절감액 | 월 10만 원 기준 커버 인원 |
|---|---|---|
| 1.8% | 약 6,660만 원 | 55명 전원 |
| 3% | 약 1억 1,100만 원 | 92명분 (여유 확보) |
마포구 사례처럼 핵심 인력 몇 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필요 없이, 광고비의 2%도 안 되는 수준만 조정해도 55명 전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같은 기준(월 10만 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여유를 조금 더 두고 싶다면 3% 수준으로만 잡아도 전 직원분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마포구 사례의 "10~20%를 줄여도 일부만"과 이 사례의 "2%만 줄여도 전원"이라는 대비가, 광고비 절대 규모가 클수록 같은 비율의 조정이 만들어내는 재원의 크기도 함께 커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49.5% 구간에서 소멸과 자산화의 차이는 더 크다
광고비는 집행되는 순간 소멸하는 비용이라는 점은 규모가 커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세율 구간이 49.5%로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재설계했을 때 절감되는 세금의 절대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세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 구간에서는 다른 세율 구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며, 납입한 재원은 사라지지 않고 매년 자산으로 누적됩니다. 광고비 지출 규모가 클수록, 이 구조를 설계했을 때의 효과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비 5%만 줄여도 정말 광고 효과에 문제없나요?
매출 대비 20%라는 비중 자체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효율이 낮은 부분부터 걷어내는 5~10% 조정은 전체 노출·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널별 효율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전 직원에게 한 번에 적용해도 되나요?
이 사례처럼 재원 규모가 충분하면 전 직원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설계는 직급별·근속별 배분 기준을 함께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과세표준 49.5% 구간이 아니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세율 구간이 낮아도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 효과의 절대 규모가 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광고비 규모가 클수록, 같은 비율의 조정이 만들어내는 복리후생비 재원의 크기도 함께 커집니다. 마포구 사례가 "핵심 인력부터 단계적으로"였다면, 이 사례는 "전 직원을 한 번에"가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병원과 적게 쓰는 병원을 나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광고비 구조와 절감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벤처경영재무연구소 소장 김교영 (경영학박사)
기업재해보장·세금자산화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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