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종합소득세 얼마나 줄어들까요? — 숫자로 확인
퇴직연금, 얼마나 넣어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신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지난 편에서 개념을 짚어드렸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절감액은 병원의 소득 규모와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직원(페이닥터, 간호사, 행정직 등) 명의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당한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소득이 줄어들면 그 위에 매겨지는 종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그대로 쌓이고,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하는 셈입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46.2%)에 있는 원장님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 월 납입액 연 납입액 연간 절감세액(46.2%) 퇴직연금(DC형) 100만원 1,200만원 554.4만원 매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그 금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46.2% 세율 구간이라면 연간 554.4만원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3년, 5년 누적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절감액을 기간별로 누적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간 누적 납입액 누적 절감세액 3년 3,600만원 1,663.2만원 5년 6,000만원 2,772만원 5년간 매월 100만원씩 꾸준히 퇴직연금에 넣었을 뿐인데, 그 사이 종합소득세만 2,772만원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병원의 다른 곳에 다시 쓰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입니다. 세율 구간이 다르면 절감액도 달라집니다 ...